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는 불·편법 가입자 모집행위 근절과 이용자 피해예방을 위해 협회와 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신고센터입니다.

신고하기 아이콘 080-2040-119 상담시간 : 09:30~17:30 (점심시간 12:00~13:00)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안내
						- 지원금 과다지급
						- 공시지원금 및 추가지원금 미게시
						- 특정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가입강요
						-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 선택적 요금할일 가입 거부
						- 단말기 할부 고지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 기준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입니다.
신고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 피해 신고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신고 접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고 접수 기준 조정
▶ 동일인 기준 월 4회까지 신고 가능

이번 개선은 과도한 반복·중복 신고를 줄이고,
이용자 피해와 관련된 신고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이오니,
이용자 여러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 개선사항은 2026년 9월 1일 접수된 신고 건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080-2040-11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