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기
-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관련으로 발생일(개통일)기준 2개월 이내 건에 대해 신고 가능합니다.
- 이용자의 피해구제, 보상 등은 처리가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한국소비자원 등 관련기관 안내)
- 신고센터에서는 위반 유통점에 대한 자율제재(시정 및 경고, 거래중지 등)가 가능합니다.
- 조사 및 법적인 제재 신고에 대해 신고센터 자체적으로 진행은 불가능합니다.
- 원활한 신고 접수를 위하여, 온라인 페이지 신고의 경우 시작표시줄의 ‘날짜 및 시간’이 포함된 캡쳐본, 게시글 신고의 경우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캡쳐본 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처리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최대 30일이 소요 될 수 있습니다.
- 호객행위를 통한 하단의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범위에 해당되는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가능합니다.
(하단의 신고범위와 관련 없는 호객행위는 경범죄에 해당되어 경찰청에 신고 가능)
대상
- 허위과장광고, 선택약정할인 가입 거부 등 불공정 영업행위 유통점(피해구제, 조사, 법적제재 요청 제외, 유선상품 신고 제외)
※ 대리점 불공정 행위 건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를 통해 진행 - 불공정 행위 발생일(개통일) 기준 2개월 이내 건으로, 해당 사항에 대한 실증 가능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한해 신고접수 가능
신고범위
| 신고항목 | 비고 |
|---|---|
| -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가입만 허용하고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 거부 ∙ 선택적 요금할인 가입시 24개월 가입만 허용하고 12개월 가입 거부 |
|
| - 이용자로 하여금 단말 구입비용을 오인하게 하는 광고 단말기 대금과 관련하여 요금할인을 단말할인과 결합시켜 광고하는 행위 기본료를 제외한 요금할인을 단말기 월 할부금과 결합시켜 표시하는 행위 중고 폰매입 금액을 단말기 대금과 결합하여 할부원금을 표시하거나 ‘할인’으로 표한하는 광고 행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월별 부담금액을 표시하거나 할부이자를 안내하지 않는 행위 |
|
| - 실제와 다르거나 객관적 실증이 불가능한 광고 ‘공짜’,‘무료’,‘0원’,‘위약금, (잔여)할부금 100% 지원’ 등으로 광고하는 행위 * 다만, 실제로 0원 또는 공짜인 경우로서 해당 단말을 명확히 언급하는 경우 제외 |
|
| - 중요 정보를 누락한 광고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최대 000원 지원’, ‘월 부담금 00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공짜’, ‘무료’, 및 ‘0원’으로 광고하는 행위 주요 지원 조건을 생략한 채 단말기 할부원금만 기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
| - 단말기 할부 고지 할부 판매 시 할부기간 및 추가 청구비용 미고지 행위 단말기 할부 구입 강제 행위 할부 없이 일시 납부 가능 미고지 행위 |
|
| - 이동통신사 사전승낙 없는 판매점 영업 및 사전승낙서 미게시 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승인 없이 운영 중인 판매점 승인 받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 |
|
| - 지원금 차등지급 및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 유도 판매점으로 하여금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등지급을 유도하는 대리점 판매점으로 하여금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 가입을 유도하는 대리점 |